현재 국내 업계·산업 쪽에서도 동물실험이 거의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혹시 있을 업계의 피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동물실험이 불가피한 중국 수출품이나 동물실험 대체법 미완성 등의 선결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먼저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문 의원은 설명했다.
문 의원은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에 대해 단기간적으로 발의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에게 검토할 것”이라며 “여러 의견이 최종적으로 수렴되고,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을 때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의원은 앞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동물보호법 관련 국회토론회에서 화장품 동물실험 발의 계획을 시사했으며, 살균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세포배양액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정해 고시하는 원료에 대한 예외 조항, 동물실험 대체 방법 마련 등에 관한 국제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필요한 지원,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폐지를 유도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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