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55% "피부고민 기능성화장품으로 해결”
여대생 55% "피부고민 기능성화장품으로 해결”
최다 고민은 여드름...모공· 잡티·칙칙한 피부順
  • 장재진 편집인
  • admin@bkn24.com
  • 승인 2013.04.01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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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할수록 기능성화장품 구매...46.4% “백화점에서 산다”

기능성화장품 구매시 “효능·효과 고려”... 숙명여대 김주덕교수 연구논문    

우리나라 여대생들의 피부고민은 여드름이 가장 많았으며 그 해결방안으로는 주로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김주덕교수.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향장미용학과 김주덕교수가 최근 대한화장품학회지(Vol. 38)에 발표한 논문 ‘여대생들의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사용실태 및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대생들이 사용하는 기능성화장품은 국내브랜드 43.3% 수입브랜드 31.4% 비율로 사용하고 있으며, 구매 장소로는 백화점이 가장 많았다. 제품 구매 시에는 효능 및 효과를 먼저 고려하고 이어 피부 적합성을 따졌다.

김 교수는 이 논문에서 “기능성화장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여대생들의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사용실태 및 구매행동에 관해 분석했다”며 “시장 세분화를 통해 더 많은 니즈를 충족시키고 기능성화장품의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 여대생들은 자신의 피부타입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42.7%가 자신의 피부타입이 복합성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건성피부 22.0%, 중성피부 11.7%, 여드름 피부 10.0%, 지성 피부 7.7%, 아토피 피부 1.3% 순으로 답했다.자신의 피부타입을 모르는 여대생은 4.7%로 비교적 적었다.

 

여대생들의 피부고민은 여드름이 25.3%로 가장 많았으며, 모공 18.0%, 기미 주근깨 등 잡티 16.0%, 피부 칙칙함 14.7%, 눈간 및 피부주름 12.3%, 과다한 피지분비, 7.0% 기타 6.7%였다.

가정의 월평균 수입별로는 고소득 가정 여대생일수록 여드름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며, 수입이 적은 가정의 여대생일수록 모공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한 달 용돈 30만원 미만인 여대생은 기능성화장품 사용 경험이 적었고, 40~50만원 미만인 여대생은 기능성화장품사용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성화장품 사용경험이 없는 경우 이유에 대해 필요성을 못 느꼈다가 50.0%, 가격이 너무 비싸서 25.5%, 따로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20.0%, 효과가 없어서 5.0% 순이었다.

피부고민 해결 방안으로는 기능화장품을 사용한다가 55.0%로 가장 많았고 그냥 내버려둔다가 25.0%, 피부과 전문의를 찾는다 9.0%, 피부관리실을 방문한다 4.7%, 직접 만든 천연화장품을 사용한다 2.0% 순이었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최근에 출시되는 기능화장품의 효능 및 효과가 높아 제품으로 본인 스스로 피부고민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아졌음을 나타낸다고 김 교수는 분석했다.

기능화장품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여대생은 93.3%로 대다수였다. 이는 기능성화장품이 중.장년층 화장품이라는 과거의 소비자 인식이 크게 변한 것이며 여대생들의 기능성화장품사용(2007 조수진 연구에서 87.8%)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대생들의 기능성화장품 구매 장소로는 백화점 46.4%, 전문점 27.5%, 통신판매 12.5%, 방문판매 7.1%, 기타 5.0% 순이었다.

현재 사용하는 기능성화장품 브랜드는 국내브랜드 43.2%, 수입브랜드 31.4%, 국내 수입브랜드 둘 다 사용이 25.4%였다.수입브랜드를 사용하는 이유로는 28.35%가 ‘효능이 더 뛰어날 것 같아서’가 가장 많았다.

김교수는 여대생들 상당수가 수입브랜드를 선호하는 데 대해 “국내 브랜드 기능성화장품의 효능 및 효과 대해 소비자들이 좋은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업체가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서울의 4년제 여자대학교 2곳을 선정하여 34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300명의 실증자료를 얻어 분석했다.

기능성화장품이란 ‘피부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를 곱게 태우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이라고 화장품법 제2조2항에 정의하고 있다.

    -아름다움을 디자인하는 뷰티코리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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