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뷔통 흉내 낸 더페이스샵 제품 판매금지"
"루이뷔통 흉내 낸 더페이스샵 제품 판매금지"
법원 "명품 이미지 이용 의도 있었다 ... 5천만원 배상" 판결
  • 임도이 기자
  • admin@bkn24.com
  • 승인 2018.10.09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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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코리아뉴스] 고가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과 유사한 상품표장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판매한 LG생활건강의 화장품 브랜드 더페이스샵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가 관련 제품 판매중단과 손해배상이라는 수모를 겪게 됐다. 국내 거대 화장품 기업이 외국기업의 명품 디자인을 흉내 냈다가 망신을 당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원규 부장판사)는 루이뷔통 말레띠에가 LG생활건강의 더페이스샵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디자인을 차용한 제품의 판매·전시를 중단하고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사연은 이렇다.

더페이스샵은 2016년 4월부터 11월까지 미국의 가방브랜드 마이아더백(My Other Bag)과의 협업을 통해 쿠션화장품 9만8000여개를 생산·판매했다.

그러자 루이비통이 반발했다. 루이비통은 그해 12월 “더페이스샵이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제품을 판매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영업상 이익 침해로 인한 손해와 명성·신용 훼손으로 인한 손해 등을 이유로, 더페이스샵에 2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더페이스샵이 '마이아더백'과 협업으로 디자인을 적용한 화장품과 주머니 등이다. 마이아더백은 가방의 한쪽 면에는 루이뷔통, 사넬 등 명품 가방의 일러스트를 그려넣고, 다른 면에는 'My Other Bag(나의 다른 가방)'이라는 문구를 새겼다. “지금 내가 사용하는 가방은 저가 제품이지만, 다른 가방으로 고가의 명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을 담은 것이다. 

 

루이뷔통은 더페이스샵 소송에 앞서 미국에서 마이아더백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낸바있다. 미국 법원은 그러나 이 디자인은 패러디에 해당한다며 루이비통의 소를 기각했다.

더페이스샵은 미국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자사 제품의 마이아더백 디자인은 패러디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타사 디자인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패러디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봐야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마이아더백이 국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가 아닌 데다,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일반적 영어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수요자들에게 'My Other Bag'이라는 문구가 특별한 논평적 의미를 전달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면에 일러스트와 문자가 각각 프린트된 마이아더백 가방과 달리 더페이스샵 제품에는 같은 면에 표시돼 있어 희화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루이뷔통과 유사한 디자인을 반복적으로 표시했을 뿐, 피고만의 창작적 요소가 가미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패소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또 “더페이스샵이 제품을 광고하면서 '루이뷔통'이라는 상호를 직접 인용했고,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고용하는 등 고가 제품에 못지않은 품질을 표현하려 한 점 등을 근거로 루이뷔통의 '명품 이미지'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더페이스샵이 루이뷔통의 디자인을 사용함으로써 디자인의 식별력을 훼손했다고 보고 손해배상액으로 5000만원을 제시했다. 당초 루이비통이 제기한 손배금액의 4분의 1을 인정한 것이다.

더페이스샵은 LG생활건강 계열의 로드샵 화장품 브랜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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