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방문판매 영업점과 인터넷 판매업체 10곳 중 1곳은 표시광고를 위반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난 6월22일~6월2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서울과 대전 지역의 화장품 방문판매 영업점과 인터넷 판매업체 등을 점검했다.
이번 조사는 총 126개소의 판매업체가 취급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했으며, 총 16개 업체가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한 화장품 31품목을 판매했다.
특히 인터넷 판매업체의 경우 전체 조사대상 6개 업체 중 5개 업체가 위반 품목 중 48.4%에 해당하는 15품목을 판매하고 있었다. 인터넷을 통한 화장품 구입은 2008년 10.4%에서 2009년 13.4%로 증가 추세에 있다.
금번 적발된 품목의 주요위반 사례는 표시성분, 제조연월일 미기재 등 표시사항 일부를 미기재한 사례가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밖의 위반사례로는 ▲의약품으로 오인되도록 표시한 경우(5건) ▲전성분표시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4건)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4건) ▲의사·한의사 등의 추천 광고를 하거나 기타 소비자 오인우려 표시·광고 등 (3건) ▲국문표시를 전부 기재하지 않은 경우 (2건)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인터넷 판매업체를 통해 유통되는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며 “소비자도 온라인 매장에서 화장품 구입 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위반 품목 31개를 제조·수입한 업체(20개소)는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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