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씨엔씨(대표 서영필)의 미샤가 결국 ‘타임레볼루션 나이트리페어 사이언스 액티베이터 앰플’의 파라벤 검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4월 2일 에이블씨엔씨 미샤의 ‘타임레볼루션 나이트리페어 사이언스 액티베이터 앰플’에 대해 사실과 다른 광고 게재로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제품 성분 조사 결과, 파라벤 성분이 함유돼 있음에도 ‘無파라벤’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는 것으로 미샤는 지난해 한국소비자TV와 해당 제품의 파라벤류 첨가를 두고 약 3개월간 법정공방을 벌인 바 있다.
당시 한국소비자TV는 미샤의 ‘타임레볼루션 나이트리페어 사이언스 액티베이터 앰플’에 대해 발암유발추정 물질인 파라벤 등 다량의 유해성분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파라벤으로 구성돼 있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고 보도했으며, 미샤는 악의적인 루머라고 맞섰다.
한국소비자TV와의 소송에서는 미샤가 승소, 한국소비자TV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았지만 이번 식약처의 처분에서는 미샤가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며, 다시 파라벤의 악몽을 떠올리게 됐다.
그러나 제품에서의 파라벤 검출에 대해 제조업체들은 미샤의 편을 들어주는 분위기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제조과정상 다른 원료와 혼입되면서 파라벤이 미량 검출되는 경우도 있다”며 “제조사나 제조판매사 모두 파라벤을 의도적으로 넣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극미량 검출이라도 제조자 측에서는 더욱 성분검사를 철저히 해 소비자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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