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세종시 소재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의 수입화장품 ‘꽁뜨레쏠레이’에 대해 판매중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제품 용기에 자외선 차단지수 관련문구(UVA+UVB SPF 30')를 표시하여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판매중지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꽁뜨레쏠레이’의 판매 중지 처분기간은 4월18일부터 7월17일까지 3개월간이다.
‘볼빅샴푸’ ‘슈퍼볼빅샴푸’ ‘볼빅샴푸맥스’ 등 광고중지 처분
식약처는 또 지난 2일 서울 구로구 소재 ㈜이노진의 화장품제품 ‘볼빅샴푸’, ‘슈퍼볼빅샴푸’, ‘볼빅샴푸맥스’ 등 3종에 대해서는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제품들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머리나는 주머니[슈퍼볼빅+슈퍼볼빅샴푸]’ ‘탈모의 원인 물질인 DHT를 90% 억제…’ ‘보다 세분화된 탈모치료 - 볼빅’ 등 내용을 게재하여 화장품법을 위반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이들 제품은 4월17일부터 7월16일까지 3개월간 광고가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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