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연예인 등을 모델로 내세워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체중감량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판매업자 최모씨(58)와 전모씨(54)를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주요 일간지 및 인터넷을 통해 유명 연예인들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섭취를 통해 체중감량 효과를 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여 시가 74억 상당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복부지방 50% 감소 입증’, ‘수면 중 -10kg 쉽고 빠르게 감량’ 등 식약처가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한의사와 교수 등을 내세워 그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광고해 왔다.
식약처는 손쉽게 살을 빼고 싶은 소비자의 심리를 악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에 속아 잘못된 구매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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