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폴리스 3개제품, 광고정지 처분
프로폴리스 3개제품, 광고정지 처분
식약처 " 기능성화장품-의약품 오인 내용 광고"
  • 장은재 기자
  • admin@bkn24.com
  • 승인 2013.04.11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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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부산 해운대구 소재 화장품 제조사 아마존인터내셔널의 피부톤 개선 프로폴리스크림, 프로폴리스아이크림, 프로폴리스샴푸 등 3개 제품에 대해 3개월간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아마존인터내셔널이 온라인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www.amazonhoney.com) 및 블로그(http://blog.naver.com/amazonhoney)에 기능성화장품 및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하여 화장품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했다고 행정처분 사유를 밝혔다.

행정처분 기간은 4월16일부터 7월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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