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충북 음성군 소재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한국씨엔에스팜에 대해 4월22일자로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이 회사제품 ‘그린티다이어트24’에 대해 판매금지조치를 내렸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호를 위반하여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 있음 또는 그 염려가 있음과 병원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음’의 조항에 해당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이 업체는 신종 유해물질(시부트라민 유사물질) 함유된 ‘그린티다이어트24’를 7,474개(1,945만원 상당)을 제조했다.
식약처는 또 경기도 화성시 소재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에스케이내추럴팜(주)에 대해서도 4월23일자로 영업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 업체는 신종 유해물질(시부트라민 유사물질)이 함유된 녹차추출물제품 ‘프리미엄비너스라인’ 5,000개(120만원 상당)를 제조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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