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뷰티코리아뉴스 / 박원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12일)부터 화장품 업계의 안전성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독성전문가, (사)대한화장품협회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화장품 안전성평가 지원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이번 협의체는 중국의 화장품 안전성평가 자료 강화* 등과 같은 글로벌 규제변화에 대해 국내 화장품 업계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구성한 것이다. 식약처는 2022년~2024년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 자료 제출 의무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협의체는 천연물 등 원료에 대한 안전성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국내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평가 자료에 대한 국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안전성평가법의 국제조화 및 중국 규제당국과의 협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복지부·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운영하는 ‘화장품 안전성평가 검증위원회’에 참여하여 화장품 안전성 검증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 동남아시아 등 우리나라 화장품을 많이 수입하는 국가의 규제정보를 지속 수집하여 업계에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날 “이번 협의체 구성·운영이 화장품 안전성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업계의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 화장품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국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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