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코리아뉴스 / 이동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영업자(제조·책임·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와 관련 단체(협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화장품 분야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2023년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오는 21일 누리꿈 스퀘어(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19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오프라인 행사로 진행된다.
식약처는 이날 설명회에서 ▲화장품 분야 ’2023년 주요 정책 방향과 법령 개정 사항 ▲영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에서 정한 의무 사항 ▲화장품 원료관리 ▲화장품 품질에 대한 안전 기준 ▲산업계 지원 사항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정책설명회에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6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사전 등록을 해야한다.
사전 등록은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 → ’세미나, 설명회, 행사‘(선착순 350명) 순으로 하면 된다. 현장 등록은 불가하고, 많은 업체의 참석을 위하여 업체당 1명으로 참석자를 제한한다.
정책설명회 자료는 설명회 종료 후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 화장품 정책과 관계자는 14일 “이번 설명회가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유통 화장품의 품질·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뷰티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