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 자격 기준 대폭 완화
식약처,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 자격 기준 대폭 완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업무 경력요건 등 삭제

"전문인력 고용 기회 확대될 것으로 기대"
  • 박정식
  • admin@bkn24.com
  • 승인 2023.06.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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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화장품 업계 간담회' 참석차 서울을 방문한 이의경 식약처장이 28일 아모레퍼시픽의 맞춤형 화장품 소개 공간인 ‘아이오페 랩(IOPE LAB)’을 방문, 기술 설명을 듣고 있다.
'2020년 화장품 업계 간담회' 참석차 서울을 방문한 이의경 식약처장이 28일 아모레퍼시픽의 맞춤형 화장품 소개 공간인 ‘아이오페 랩(IOPE LAB)’을 방문, 기술 설명을 듣고 있다. [2020.08.28]

[뷰티코리아뉴스 / 박정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자격 조건을 대폭 완화한다.

식약처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고용 장벽을 낮추고 화장품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경력요건 등을 삭제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오늘부터 개정·시행한다.

현행 화장품법(제3조 제3항)은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에 대해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가 되기 위한 자격기준 중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경력요건을 삭제하고, 간호학 전공자의 과목 이수 요건도 삭제하여 자격 조건을 낮추었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란,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개인의 피부상태·선호도에 따라 화장품에 원료를 혼합하거나 화장품을 나누어 담는 등 품질·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시행규칙은 또 법정 의무교육을 원활히 관리할 수 있도록 영업등록·신고 대장에 영업자와 책임판매 관리자,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정비했다. 여기서 말하는 영업자란,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가리킨다.

참고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경력요건을 삭제한 것은 지난해 출범한 '화장품 제도 선진화 민·관 협의체'에서 발굴하고 산업계와 정부가 공감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한 규제혁신 성과(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87번 과제) 이다.

식약처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화장품 업계에서 국가자격증 소지자인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등 전문인력의 고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정식
박정식 admin@bkn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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