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판매업체 3곳 적발 ... 행정처분 의뢰
식약처,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판매업체 3곳 적발 ... 행정처분 의뢰
안전성 자료 및 작성, 보관 의무 이행하지 않아
  • 박원진
  • admin@bkn24.com
  • 승인 2023.08.0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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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코리아뉴스 / 박원진]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책임판매업체 3곳이 보건당국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광고하는 화장품 유통·판매업체(생산·수입 실적 상위 36개 업체, 점유율 80%)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에 따른 안전성 자료의 작성이나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3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지방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19년 화장품법 개정 이후 도입된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관리제도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1차 위반시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2차 위반시 판매정지 3개월, 3차 위반시 판매 정지 6개월, 4차 이상 위반시 판매 정지 1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현행 화장품법 제4조의2항(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관리)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해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제품별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 및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자료에는 제품 및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 등이 포함된다. 

식약처 화장품관리과 고지훈 과장은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관리제도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❶개발하려는 화장품이 영유아·어린이에게 안전한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도록 하고, ❷판매 이후에도 안전성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이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영유아·어린이들은 화장품 사용 시 주의해야 사항이 많아 보호자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우선 아이들은 호기심으로 화장품을 먹는 경우가 있으므로, 아이들 손에 닿지 않은 곳에 화장품을 보관하고 화장품은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식약처가 고시하고 있는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사용시 주의사항과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 내용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영유아 또는 13세 이하 어린이는 적색 2호(아마란트, Amaranth)와 적색 102호(뉴콕신, New Coccine) 색소가 들어있는 화장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만약,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사용 후 피부가 빨갛게 되고 가렵거나 부어오르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과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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