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똑똑해진 화장품” ... 식약처, K-뷰티 우수성 재확인
“더 똑똑해진 화장품” ... 식약처, K-뷰티 우수성 재확인
식약처, 최근 3년간 화장품 유해사례 등 총 3061건 안전성 정보 분석

안전성 정보는 대부분 ‘붉은 반점, 두드러기, 가려움’ 등 경미한 사항

영·유아용, 두발용 화장품 안전 사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실시할 계획
  • 임도이
  • admin@bkn24.com
  • 승인 2023.08.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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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코리아뉴스 / 임도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3년(2020~2022년) 동안 보고된 화장품 유해사례 등 총 3061건의 안전성 정보를 분석한 결과, 가려움 등 대부분 경미한 사항이었으며 중대한 유해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화장품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안전성 보고 건수는 2020년 988건, 2021년 909건, 2022년 1164건 등 총 3061건 이었다. 식약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수와 화장품 생산 품목 수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성 보고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수는 2020년 1만 9769개에서 2022년에는 2만 8015개로 늘었다. 화장품 생산 품목 수도 2020년 12만 192개에서 2022년 12만 4004개로 증가했다. 

최근 3년간 보고된 안전성 정보 3061건 중 용기 관련 단순 불만 등 321건을 제외한 2740건을 분석한 결과, 유형별로 기초화장용 제품류(1397건, 51.0%), 영·유아용 제품류(679건, 24.8%), 염모제·샴푸·린스 등 두발용 제품류(247건, 9.0%) 순으로 안전성 정보가 보고됐다.

 

대부분 붉은 반점, 두드러기, 가려움 등 경미한 사항

최근 3년간 보고된 안전성 정보를 분석한 결과 주요 증상은 붉은 반점, 두드러기, 가려움증 등이었으며, 대부분 경미한 사항이었다.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증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중지한 이후에도 증상이 계속되면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다.

영·유아용 제품류의 3년간 생산실적은 평균 0.55%(832억원)임에도 불구하고 3년간 안전성 정보 보고 비율은 24.8%(679건)로 나타나 영·유아용 제품류의 안전성 정보 보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유아용 제품류에서 보고된 안전성 정보는 두드러기, 가려움, 발진과 같은 경미한 사항이었으며, 성인과 비교했을 때 피부가 민감하여 상대적으로 보고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영·유아에게 화장품을 사용한 후에는 피부에서 두드러기 등이 발생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우 드물지만 영·유아가 화장품을 먹은 사례도 보고되었다. 화장품을 보관할 때는 반드시 영·유아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하는 이유다.

참고로, 식약처는 화장품을 식품으로 오해해 섭취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 형태, 냄새, 용기, 포장 등을 모방한 화장품의 판매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두발용 제품 안전성 정보 보고 증가 추세

두발용 제품에서는 주로 두피 가려움, 두피 자극, 모발 손상 등이 보고 되었다. 두발용 제품의 안전성 정보 보고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화장품 성분에 비해 비교적 자극적인 성분(염모제 등)이 들어 있거나, 샴푸·린스 등을 사용 후 충분히 씻지 않아 일부가 남아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고 비율은 2020년 8.5%에서 2022년 9.7%로 올랐다. 

염모제의 경우 사용자의 피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확인하는 패취테스트를 반드시 사용전에 실시해서 유해사례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

패취테스트는 염모제에 부작용이 있는 체질인지 아닌지 조사하는 테스트이다. 과거에 아무 이상이 없이 염색한 경우라도 체질의 변화에 따라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회 반드시 실시하는 것이 안전하다. 

 

<패취테스트 방법>

① 먼저 팔의 안쪽 또는 귀 뒤쪽 머리카락이 난 주변의 피부를 비눗물로 잘 씻고 탈지면으로 가볍게 닦는다.

② 다음에 이 제품 소량을 취해 정해진 용법대로 혼합하여 실험액을 준비한다.

③ 실험액을 앞서 세척한 부위에 동전 크기로 바르고 자연건조시킨 후 그대로 48시간 방치한다.

④ 테스트 부위의 관찰은 테스트액을 바른 후 30분 그리고 48시간 후 총 2회를 반드시 한다. 그 때 도포 부위에 발진, 발적, 가려움, 수포, 자극 등의 피부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손 등으로 만지지 말고 바로 씻어내고 염모는 하지 않는다. 테스트 도중, 48시간 이전이라도 위와 같은 피부이상을 느낀 경우에는 바로 테스트를 중지하고 테스트액을 씻어내고 염모는 하지 않는다.

⑤ 48시간 이내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바로 염모를 해야한다.

샴푸, 린스 등은 사용 후 충분히 물로 씻어내지 않으면 탈모 또는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 후 충분히 헹구는 습관이 중요하다.

두발용 제품 중 일부는 눈 자극 등이 보고 되어 있으므로, 사용 시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목욕 중이나 머리 감은 직후에는 물과 함께 염색약이 눈에 들어갈 우려가 있으므로 염색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안전성 정보 보고가 다소 많았던, 영·유아용, 두발용 화장품(염색용 제품 포함)의 안전 사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임도이
임도이 admin@bkn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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