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시장도 사기 광고 극성 ... “화장품이 지방 분해”
화장품 시장도 사기 광고 극성 ... “화장품이 지방 분해”
식약처·대한화장품협회,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 집중점검

전체 322건 점검 결과 155건 적발 ... 절반이 관련법 위반

“화장품 사용만으로 다이어트·지방분해·체중감량 효과 없어”
  • 박정식
  • admin@bkn24.com
  • 승인 2023.08.28 16: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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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의약품 오인 광고 사례
화장품의 의약품 오인 광고 사례

[뷰티코리아뉴스 / 박정식] 온라인 광고가 소비 시장의 대세를 이루면서 화장품 분야에서도 사기 광고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함께 여름철 관심이 많은 ‘다이어트’, ‘체형 유지’ 등과 관련된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온라인 광고 322건을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점검한 결과다.

점검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광고가 전체의 48.14%인 155건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들 광고의 신속한 접속 차단과 게시물 삭제 등을 요청하고 적발 업체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과 행정처분 조치를 의뢰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화장품이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실시됐다.

구체적 위반 사례를 보면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체내염증과 체지방 케어’, ‘셀룰라이트 파괴’, ‘콜레스테롤 감소’, ‘체내 독소 배출’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전체의 94.84%인 1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슴)지방세포증식’, ‘가슴 확대’, ‘피하지방 대사 촉진’, ‘이중턱 리프팅’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8건(5.16%)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사이버조사팀 관계자는 28일 “화장품에 대해 ‘다이어트’, ‘가슴확대’ 등에 대한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적이 없다”며, “화장품의 경우 인체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기 때문에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다이어트, 체지방 감소, 이중턱 제거, 가슴확대 등)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이므로, 이런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의료제품의 부당한 온라인 표시·광고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 전문가 90명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 대해 ‘민간광고검증단’(미용분과)은 “특정 재료(가르시니아 등)를 사용한 화장품의 사용만으로 ‘체지방 감소’, ‘체중감량’, ‘영구적인 셀룰라이트 제거’ 등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과학적으로 입증된 객관적인 근거도 확인된 적이 없으므로 소비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품·의료제품에 대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 전문정보 > ‘식의약 허위·과대광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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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운 2023-08-31 02:33:54
병신회사 주제에 뻔뻔하게 채용공고 올리는게 사긴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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