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코리아뉴스 / 박정식] 올해 상반기 식약처의 화장품 행정처분은 표시·광고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7일 공개한 행정처분 결과를 보면, 올해 상반기에 158개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총 186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하루 평균 1건의 법 위반사례가 적발된 셈이다.
행정처분 186건을 위반내용별로 살펴보면, 표시·광고 위반이 140건(7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업 등록·변경 위반(18건, 10%), 품질 시험 미실시·부적합(17건, 9%),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7건, 4%), 심사·보고하지 않은 기능성화장품 제조판매(2건, 1%), 식품 모방 화장품 제조판매(2건, 1%)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표시·광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가 68건(37%)으로 가장 많았다.
식약처는 표시·광고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가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화장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 구매 시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화장품은 구매하면 안 된다.
화장품은 인체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므로, 다이어트, 체지방 감소 등과 같이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대 광고이므로, 이런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기능성화장품은 심사(보고)받은 효능 범위 내에서만 광고할 수 있으므로 구매 전에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화장품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