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용금지 염모제 성분 확대 ... 안전관리 차원
식약처, 사용금지 염모제 성분 확대 ... 안전관리 차원
2월 5개 성분에 이어 11월 7개 성분 추가
  • 임도이
  • admin@bkn24.com
  • 승인 2023.11.3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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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뷰티코리아뉴스] 염모제 성분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화장품 원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현행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고시했다.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는 화장품법 제8조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하여 그 사용기준을 지정·고시한 원료를 말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염모제 성분(9종)에 대한 관리강화(사용금지 7종, 사용 한도 기준 강화 2종) ▲사용제한 원료별 CAS 번호 제공 ▲신규 자외선 차단성분 1종 추가이다. CAS 번호(CAS No.)는 화학구조나 조성이 확정된 화학물질에 부여된 고유번호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유럽, 캐나다 등에서도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에 병기한다.

식약처는 염모제 성분 9종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7종에 대해서는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고, 2종은 유전독성 가능성은 없지만 과학적 근거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한도 기준을 강화했다.

* (7종) 2-아미노-4-니트로페놀, 2-아미노-5-니트로페놀, 황산 o-아미노페놀, 황산 m-페닐렌디아민,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2-아미노-5-니트로페놀.

* (2종) 과붕산나트륨·과붕산나트륨일수화물(12.0%→7.0%), 염산 2,4-디아미노페놀(0.5%→0.02%).

고시 개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사용금지 원료 7종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제조·수입할 수 없으며, 이미 제조·수입한 제품의 경우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염모제 성분에 대한 순차적 위해평가(2022년 ~2023년)를 수행하고 있으며, 안전성 검토 결과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염모제 성분 5종(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을 지난 2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고시에서 사용제한 원료별로 CAS 번호를 제공하여 사용제한 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롭게 기능성이 인정된 자외선 차단성분 1종(2023.05.04. 공고)의 성분명과 사용기준을 고시에 반영했다.

임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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