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19일 진행된 식품의약안전처 업무보고에서 “화장품 샘플 판매 단속이 식약처가 아닌 지자체에서 이뤄지고 있고, 고발이 된다 해도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식약처에서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며 “의원실로부터 자료를 요구받고 나서야 지자체에 연락해 자료를 취합하는 식약처를 보면 직무유기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문책했다.
화장품 샘플의 경우, 제조일자나 유통기한 표시의무가 없어 내용물이 변질, 부작용이 발생해도 소비자들이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지난 2012년 2월 화장품법 개정을 통해 화장품 샘플 판매를 금지한 바 있다.
그러나 류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의 지난 1년간 샘플화장품 판매 단속건수는 6건에 불과했으며, 2012년 5월 이후로 단속건수가 아예 없었다.
또 화장품법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인터넷 사이트에서 화장품 샘플 대신 일반 화장품이나 생활용품을 팔면서 사은품으로 화장품 샘플을 제공하는 ‘끼워 팔기’ 방법으로 단속의 눈을 교묘히 피하고 있었다고 류 의원은 지적했다.
류의원은 “그동안 식약처는 화장품 샘플을 판별하는 기준이 애매해 단속이 쉽지 않다고 말해왔지만,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문제는 기준이 아닌 식약처에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법안의 취지가 무색하지 않도록 국민들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을 위해 식약처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강력한 단속에 나서달라”고 정승 식약처장에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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