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미국 FDA 초빙 화장품 규제 설명회 성황리에 마쳐
식약처, 미국 FDA 초빙 화장품 규제 설명회 성황리에 마쳐
  • 박원진
  • admin@bkn24.com
  • 승인 2024.02.02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뷰티코리아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일, 미국 FDA와 공동으로 개최한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 온라인 설명회(1.31.)에 국내 화장품 영업자, 예비 창업자 등 1330명이 참석하여 성공적으로 행사가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이번 설명회는 FDA 담당 과장(Dr. Linda Katz)이 미국 화장품 규제 전반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사전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식약처는 미리 참석자들로부터 주요 질의를 받아 FDA에 공유하여, 짧은 설명회 시간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질의·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존에 미국이 공개한 자료에 상세히 언급되지 않았던 구체적인 사례, 규정 해석이 모호한 부분에 대한 기준, 시설등록 면제 대상 여부, FDA의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만족도 조사 결과, 도움이 되었다는 답변이 83%로 나타났는데, 업계가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FDA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상세하게 답변하여 필요한 정보가 제공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기타 만족도 조사 결과는 매우 도움(46%), 도움(37%), 보통(15%), 그 외(2%) 순이었다.

이번 설명회에 참여한 대한화장품협회 김경옥 실장은 “그동안 새롭게 시행되는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의 해석이나 화장품 시설등록 대상·방법 등에 혼선이 많았다”면서, “FDA의 화장품 분야 책임자가 직접 설명을 해서 궁금한 내용이 바로 해소되는 등 미국 수출을 준비하는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우리 기업이 미국 화장품 규제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해외 최신 규제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국내 화장품 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참고로 이번 발표 자료는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 교육 > 교육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설명회 중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FDA와 논의한 후 답변을 공유할 예정이다.

박원진
박원진 admin@bkn24.com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명칭 : (주)헬코미디어
  • 제호 : 뷰티코리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58
  • 등록일 : 2013-02-08
  • 발행일 : 2013-03-02
  • 발행·편집인 : 임도이
  • 뷰티코리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13-2024 뷰티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bkn24.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