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주요 수출국 법령정보 제공
식약처, 화장품 주요 수출국 법령정보 제공
  • 박정식
  • admin@bkn24.com
  • 승인 2024.04.0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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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코리아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산 화장품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화장품 해외 규제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화장품 해외 규제정보 웨비나 시리즈 제공

식약처는 우선 2023년에 이어 올해에도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해외 진출 시 필수로 알아야 하는 화장품 인허가 절차, 표시·광고, 안전관리 의무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웨비나)을 실시한다. 2023년의 경우 국가별 인허가 규제 교육 및 설명회 등을 15회 실시했고, 총 2885명이 참여했다. 

올해는 국산 화장품의 주요 수출국이면서 최근 화장품 규정에 변화가 있었던 중국, 미국 규제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유럽, 캐나다, 호주 등 수출시장 68%를 차지하는 11개 국가에 대한 최신 규제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2023년 수출 점유율 32.8%로 1위를 차지한 중국은 올해 5월부터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 제출을 의무화 한다. 2023년 수출 점유율 14.3%ㄹ로 2위인 미국은 올해 7월부터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에 따른 등록제를 본격 시행한다. 

<해외 화장품 규제정보 웨비나 개최 일정(안)>

△ (5월)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에 따른 시설등록 및 제품리스팅 시연

△ (5월) 미국, 유해물질 관련 캘리포니아 주법(프로포지션 65) 안내

△ (5월) 미국, 수입화장품에 대한 제조소 시찰 및 행정조치 사례 소개

△ (5월) 미국,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도 안내

△ (6월) 인도, 화장품 제도 및 인허가 절차 안내

△ (6월) 이란·이라크, 화장품 제도 및 인허가 절차 안내

△ (6월) 호주, 화장품 제도 및 인허가 절차 안내

△ (7월) 미국, FDA 연사 초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세미나(대면) 개최

△ (7월) 러시아, 화장품 제도 및 인허가 절차 안내

△ (7월) 대만, 특수용도 화장품 사전 허가제도 폐지 및 화장품 등록 절차 등 안내

△ (8월) 미국, 자외선 차단제 관련 규정 안내

△ (8월) 캐나다, 화장품 및 자연건강제품(Natural Health Product) 제도 안내

△ (8월) 중국, 안전성 평가 자료 제출 사례 등 대응 전략 안내

△ (9월) 일본, 약용화장품(의약부외품) 허가 신청 절차 안내

△ (10월) 유럽, 화장품 제도 및 향후 변화 방향 등 안내

√ 웨비나 사전등록은 강의 2-3주 전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누리집 → 교육 → ‘해외 규제 교육 신청’ 게시판 참고(연사사정 등으로 일정 변경 가능), 강의 자료는 ‘교육자료실’에 게시

※ 미국 FDA 화장품과장 초청 웨비나 교육 완료(1월 31일)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를 통한 화장품 수출 안내서 제공

식약처는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를 통해 최신의 해외 화장품 인허가 개정 규정, 지침 등 기술규제 정보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인도 등 수출 신흥국가를 포함한 10개국의 인허가 절차 정보를 담은 수출안내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화형 상담 챗봇 ‘코스봇(COSBOT)’에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는 등 고도화하여 고품질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는 화장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화장품 인허가 규정, 각 국가의 화장품 원료 사용 기준 정보, 각종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클릭)이다. 

수출안내서를 제공하는 10개국은 러시아, 멕시코, 미국, 베트남,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캐나다, 태국, 호주 등이다. 

 

식약처와 법제처 협업, K-화장품 세계진출 위한 해외 법령정보 제공

법제처는 화장품 수출 기업 운영에 필요한 해외법령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세계법제정보센터’*에 ‘K-화장품’ 메뉴를 신설하고, 업계 법령정보 수요가 있는 15개국의 화장품 관련 법령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와 연계하는 등 식약처와 법제처가 협력을 강화하여 기업의 해외 법령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수출 다변화를 지원한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수출‧해외진출에 필요한 국가의 세제, 투자, 노동, 환경 등 법령 원문 및 번역문, 법제동향 등 종합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클릭)이다. 

법령 정보제공 예정인 15개국은 뉴질랜드, 러시아, 말레이시아, 미국, 아랍에미리트 연합,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카자흐스탄, 캐나다, 키르기스스탄, 태국, 필리핀, 호주이다. 

식약처와 법제처는 우수한 K뷰티 제품을 보유한 국내 화장품 기업이 전 세계 규제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여 해외 화장품 관련 규제정보를 신속‧편리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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