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피화이트 어드밴스드 크림’ 판매정지 처분
‘데피화이트 어드밴스드 크림’ 판매정지 처분
  • 장은재 기자
  • admin@bkn24.com
  • 승인 2013.04.24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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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화장품제조판매사 ㈜코더마의 ‘데피화이트 어드밴스드 크림’에 대해 판매정지 및 광고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이 제품이 1차 및 2차 포장에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표시했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미, 검버섯 등 과도한 색소침착으로 고민이 많으신 분, 빠른 화이트 효과를 기대하시는 분에게 추천,색소침착과 칙칙함을 동시에 케어,잡티의 원인이 되는 멜라닌 세포에 깊숙이 작용하여 균일한 피부톤 선사’등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문구를 게재하여 판매정지 및 광고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기간은 5월8일부터 8월7일까지 3개월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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