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마리오 바데스쿠 힐링크림’서 금지성분 검출
수입 ‘마리오 바데스쿠 힐링크림’서 금지성분 검출
식약처, 수입판매사 ㈜모어펀 6개월간 판매정지 처분
  • 장은재 기자
  • admin@bkn24.com
  • 승인 2013.04.25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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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25일 서울 강남구 소재 화장품제조판매회사 ㈜모어펀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마리오바데스쿠힐링크림’에 대해 판매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마리오바데스쿠힐링크림’을 ‘화장품 중 유해물질 분석법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사한 결과, 배합금지 원료인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되어 화장품법 위반으로 판매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판매정지 기간은 5월8일부터 11월7일까지다.

스테로이드 성분은 화장품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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