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수협,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교육 6월13일 첫 실시
의수협,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교육 6월13일 첫 실시
  • 김아연 기자
  • admin@bkn24.com
  • 승인 2013.05.01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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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등에 대해 법정교육을 실시한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이정규)는 6월 13일부터 3회에 걸쳐 서울 대치동 소재 대치2문화센터 3층 대강당에서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 제조판매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5월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화장품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제조판매관리자 교육의 의무화에 따른 것으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4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화장품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

강사진은 전 경인식약청장인 김영찬 협회 상근부회장, 박전희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장, 백완숙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 부원장, 이재현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 이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사무관, 양준호 전 식약청 과장, 김인범·이준한 로펌 전문위원,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은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화장품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화장품법 제8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1, 2에 관한 사항이 중심이며, 소비자 관련 내용과 화장품 수입자를 위한 수입화장품의 관리(표준통관예정보고 등) 교육과목이 특화 개설됐다.

교육신청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홈페이지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등 교육(http://www.kpta.or.kr/edu2)에서 가능하며, 교육신청서 작성 후 교육비를 납부하면 교육신청이 완료된다.

교육신청은 매회 교육시작 5일 전까지 입금 완료 순으로 접수 마감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교육운영부(Tel: 02-6000-1862, e-mail :dhcho@kpta.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은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의 경우, 매년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경우 교육이수 명령을 받고 6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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