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화장품협회가 지난 4월 29일 화장품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시 제2013-180호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화장품협회를 화장품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화장품협회는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 및 제조판매관리자를 대상으로 화장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일 공지했다.
화장품협회는 올해 교육일정으로 ‘화장품 법령 · 제도 등 교육’이라는 강좌를 개설, 오는 5월 24일부터 12월까지 제조판매관리자직무교육을 매달 1회씩(8월 제외) 7차례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며,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 교육을 7월, 9월, 12월 등 3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화장품법에서 고시하는 필수 이수과목 4시간, 협회에서 선택 운영하는 선택과목 2시간 등 모두 6시간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짜여져 있으며 전체 교육과정의 80%이상의 시간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필수과목은 ‘화장품관련 법령 및 제도 이해’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의 실제’ ‘화장품의 안전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 이며, 선택과목은 ‘국내외 화장품산업 현황’ ‘화장품의 국제규제 동향’ ‘화장품 정책 방향’ ‘화장품의 표시 · 광고 준수사항’ ‘화장품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 ‘화장품과 소비자’ 등이다.
제조판매관리자 직무교육은 년 1회 수료,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 교육은 식약처로부터 교육명령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 신청은 화장품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70-8709-8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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