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화장품 GMP)을 국제표준기준인 ISO 22716을 반영하여 개정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시개정의 주요 내용은 ▲제조·품질관리 관련 문서화 제도 도입 ▲위생관리기준 및 운영절차 마련 ▲제품표준서 등 기준서의 작성 항목 등 구체화 ▲제품 품질결함의 원인조사·기록·보존 및 회수절차 도입 등이다.
ISO 22716은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다.
식약청은 아울러 이번 개정 고시에서 화장품 GMP 적합업소의 경우 검사항목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GMP 적합업소라는 로고 표시 및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기 수거검정 및 자율점검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도 포함했다.
또한 그간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수행하던 화장품 GMP 적합판정절차 등 평가업무를 고시개정과 함께 식약청에서 직접 수행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이번「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개정이 화장품의 품질향상 및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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