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이정규)는 오는 6월13일부터 세차례에 걸쳐 대치2문화센터 3층 대강당에서 화장품 제조 판매 관리자 등 법정 교육을 진행한다.
이 교육은 화장품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해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등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진행된다. 의수협은 지난 4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화장품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
교육 내용은 ▲ 화장품 관련 법령과 제도 ▲ 화장품 안전성 확보 ▲ 화장품법 제8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1, 2에 관한 사항을 중점으로 한다. 그 외 소비자와 관련된 내용과 수입화장품 관리도 다룬다.
제조판매관리자 등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수강을 신청할 수 있다. 수강신청은 의수협 홈페이지(http://www.kpta.or.kr/edu2)에 좌측 하단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등 교육' 에 접속해 →교육신청서 작성 → 교육비 납부 → 접수 완료 → 교육 승인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교육 일정은 아래와 같다.
구분 | 교육일자 | 교육시간 |
1회 | 2013. 06. 13(목) | 10:00 ~ 17:30(6시간30분) |
2회 | 2013. 09. 05(목) | 〃 |
3회 | 2013. 12. 10(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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