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화장품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받고 5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을 진행한다.
이에 협회는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 화장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해 10여차례에 걸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1차 교육은 오는 24일 제조판매관리자를 대상으로 백범 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실시된다.
교육대상자는 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에 접속한 뒤 교육마당→교육 및 세미나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 신청은 매회 교육시작일 15일전까지 입금완료 선착순으로 접수 마감된다. 교육과정 및 일정 등에 대한 세부내용은 협회 홈페이지와 전화문의(070-8709-8615)로 할 수 있다.
한편, 대한화장품협회는 지난 1992년부터 170여 차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화장품 전문 인력을 양성한 바 있다.
◆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및 내용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일정 | 교육장소 | |
제조판매관리자 직무교육 | 제조판매관리자 | 5월 | 24일(금) | 백범김구기념관 |
6월 | 4일(화)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미디어센터 | ||
7월 | 9일(화) | |||
9월 | 5일(목) | |||
10월 | 8일(화) | |||
11월 | 15일(금) | |||
12월 | 12일(목) | |||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교육 |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 7월 | 16일(화) | |
9월 | 3일(화) | |||
12월 | 10일(화) |
◆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일정
구분 | 과목명 | 내용 |
필수 과목 | 화장품관련 법령 및 제도 이해 | 화장품법 및 하위법령, 대외무역법, 소비자 보호법 등에서 화장품관련 법령 및 제도 |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의 실제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1과 별표2에 따른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 관리 기준의 규정 및 운영 | |
화장품의 안전기준 및 안전성 확보 | 화장품 제 8조에 따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 업자 준수사항 등 안전성 확보 | |
선택 과목 | 국내외 화장품산업 현황 | 국내외 화장품 시장 동향 등 |
화장품의 국제규제 동향 | ISO 국제 표준화 등 국제 규제동향 | |
화장품 정책 방향 | 화장품 정책방향에 대한 교육 | |
화장품의 표시·광고 준수사항 |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세부 규정 및 위반사항 등 | |
화장품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 | QC, QA, E야 동관예정보고 절차 등 교육 | |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 |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 및 절차, 서류 등 | |
화장품과 소비자 | 소비자가 바라는 화장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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