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협회, 화장품 교육 5월 24일 스타트
화장품협회, 화장품 교육 5월 24일 스타트
  • 박아영 기자
  • admin@bkn24.com
  • 승인 2013.05.0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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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화장품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받고 5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을 진행한다.

이에 협회는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 화장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해 10여차례에 걸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1차 교육은 오는 24일 제조판매관리자를 대상으로 백범 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실시된다.

교육대상자는 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에 접속한 뒤 교육마당→교육 및 세미나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 신청은 매회 교육시작일 15일전까지 입금완료 선착순으로 접수 마감된다. 교육과정 및 일정 등에 대한 세부내용은 협회 홈페이지와 전화문의(070-8709-8615)로 할 수 있다.

한편, 대한화장품협회는 지난 1992년부터 170여 차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화장품 전문 인력을 양성한 바 있다. 

◆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및 내용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일정

교육장소

제조판매관리자

직무교육

제조판매관리자

5월

24일(금)

백범김구기념관

6월

4일(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미디어센터

7월

9일(화)

9월

5일(목)

10월

8일(화)

11월

15일(금)

12월

12일(목)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교육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7월

16일(화)

9월

3일(화)

12월

10일(화)

◆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일정

구분

과목명

내용

필수

과목

화장품관련 법령 및 제도 이해

화장품법 및 하위법령, 대외무역법, 소비자 보호법 등에서 화장품관련 법령 및 제도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의 실제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1과 별표2에 따른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 관리 기준의 규정 및 운영

화장품의 안전기준 및 안전성 확보

화장품 제 8조에 따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 업자 준수사항 등 안전성 확보

선택

과목

국내외 화장품산업 현황

국내외 화장품 시장 동향 등

화장품의 국제규제 동향

ISO 국제 표준화 등 국제 규제동향

화장품 정책 방향

화장품 정책방향에 대한 교육

화장품의 표시·광고 준수사항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세부 규정 및 위반사항 등

화장품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

QC, QA, E야 동관예정보고 절차 등 교육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 및 절차, 서류 등

화장품과 소비자

소비자가 바라는 화장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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