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미용실 스태프, 최저 임금 미달 많다
유명 미용실 스태프, 최저 임금 미달 많다
고용부, 5월 31일까지 수시감독 실시
  • 박아영 기자
  • admin@bkn24.com
  • 승인 2013.05.14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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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8일~12일까지 박승철, 리안, 박준 등의 7대 브랜드 미용업체의 41개 가맹·직영점을 대상으로 스태프 종사자의 근로자성, 근로시간, 임금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6개 브랜드에서 최저임금을 미달 지급했다고 밝혔다.

실태 조사 대상 브랜드는 박승철, 리안, 이철, 박준, 이가자, 미랑컬, 준오로 그 결과 11개소(26.8%)가 최저임금을 미달지급하고 있었다. 34개소는 성희롱예방교육을 미실시했으며 20개소(48.8%)는 서면근로계약 작성 및 교부와 관련해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브랜드 별로 살펴보면 최저임금 미달지급은 6개 브랜드에서,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및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위반은 7개 브랜드에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조사 대상 업체의 스텝종사자 1주 평균근로시간은 43.1시간(21~69시간)이었으며 월평균 임금수준은 108만원(70~150만원), 평균 근속기간은 3.7개월(2개월~1년6개월)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최대술 사무관은 가맹점 및 직영점의 위법사항과 관련해 “41개의 업체의 샘플 조사에서 나온 결과로 각 지점의 문제일 뿐 브랜드 본사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법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미용업체 스텝종사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오는 5월 20일~31일까지 수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미용업체 수시감독계획>
◇ 감독기간 : 2013년5월20일 ~ 5월31일(2주)
◇ 감독대상 : 7대 브랜드 미용업체(직영, 가맹점) 약 200여개소
◇ 점검내용 :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준수,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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