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위반 2개사에 판매정지 등 처분
화장품법 위반 2개사에 판매정지 등 처분
  • 장은재 기자
  • admin@bkn24.com
  • 승인 2013.05.15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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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리 라이트 에센스 40㎖’ 등 6개 제품 판매정지 1개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일 대전시 서구 소재 에치에이티시가 수입판매한 화장품 ‘페라리 라이트 에센스 40㎖’ 등 6개 제품에 대해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제조판매사 에치에이티시는 수입 화장품 1차포장에 ‘제조번호’, ‘용량’만을 표기하여 판매하여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했다.

판매정지 품목은 ‘페라리 라이트 에센스 40㎖, 페라리 라이트 에센스 75㎖, 페라리 라이트 에센스 125㎖, 페라리 블랙 40㎖, 페라리 블랙 75㎖, 페라리 블랙 125㎖ 등이다.

판매정지 기간은 5월23일부터 6월22일까지 1개월이다.

다움코스텍  ‘ALA-C 셀 클리닉 솔루션 크림’ 광고정지 2개월

식약처는 또 대전시 유성구 소재 다움코스텍(주)이 제조판매한 ‘ALA-C 셀 클리닉 솔루션 크림’에 대해 광고정지 처분 2개월을 내렸다.

다움코스텍은 자사 홈페이지 광고에서 ‘피부재생’ 문구등 표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를 하여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4호를 위반했다.

광고정지 기간은 5월23일부터 7월2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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