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업체 화장품법 등 위반으로 행정 처분
3개 업체 화장품법 등 위반으로 행정 처분
  • 박아영 기자
  • admin@bkn24.com
  • 승인 2013.05.21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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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에이스아이앤티 ‘크레마뉴트리티바파라다마라콘테’ 1개월 판매업무 정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소재 (주)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주)에이스아이앤티의 제품 ‘크레마뉴트리티바파라다마라콘테’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기능성화장품임에도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를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표시하지 않았다.해당 품목의 판매업무정지 기간은 오는 6월1일에서 30일까지다.

◆ (주)비앤원 스킨리스토어 워싱오일, (주)유어엠지 벤앤세라아토케어 광고업무정지

서울청은 또 서울 서초구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주)비앤원의 스킨리스토어 워싱오일에 대해 오는 6월1일~7월31일까지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 품목은 잡지를 이용, ‘피부과 전문의 추천’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사가 추천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함으로서 화장품법을 위반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밖에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소재 (주)유어엠지의 ‘벤앤세라아토케어’도 3개월 광고업무 정지처분을 받았다.

위 업체는 ‘아토피성 피부질환 감소 효과’ ‘항염, 항산화, 피부 진정 효과’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상기 품목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광고업무정지 기간은 오는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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