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LG생활건강의 ‘더퍼스트크림제너츄어’와 ‘리커버리셀랩크림’ 등 2개 제품에 대해 2개월간 광고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더퍼스트크림제너츄어’를 광고하면서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배타성을 띤 ‘최고라는 표현의 광고를 했으며, ‘리커버리셀랩크림’은 기능성화장품 원료로 고시되지 않은 원료에 대해 주름개선 효과를 광고하여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광고정지 기간은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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