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22일 성남시 소재 화장품제조판매사 (주)미애부의 4개 제품에 대해 광고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이 회사의 ‘더블에스씨 셀바이브 스킨’,‘더블에스씨 셀바이브 에멀젼’,‘더블에스씨 셀바이브 에센스’ ‘더블에스씨 하이드로겔’등 제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하여 화장품법 제13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광고정지 처분 기간은 6월5일부터 9월4일까지다.
식약처는 또 서울 서초구 소재 (주)비앤원의 ‘스킨리스토어 워싱오일’에 대해서도 광고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 제품은 잡지를 이용, ‘피부과 전문의 추천’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의사가 추천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여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광고정지 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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