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약청은 28일 (주)네들코스메틱(안양시 만안구 소재)이 자사의 ‘관절크림 다나생생고’에 대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했다며 해당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따라 네들코스메틱은 오는 7월11일~9월10일 까지 광고 업무를 할 수 없다.
만약 식약청 행정처분(화장품법 위반)을 어기고 광고를 진행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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