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들코스메틱, 화장품법 위반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
네들코스메틱, 화장품법 위반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
  • 박아영 기자
  • admin@bkn24.com
  • 승인 2011.06.29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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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식약청은 28일 (주)네들코스메틱(안양시 만안구 소재)이 자사의 ‘관절크림 다나생생고’에 대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했다며 해당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따라 네들코스메틱은 오는 7월11일~9월10일 까지 광고 업무를 할 수 없다.

만약 식약청 행정처분(화장품법 위반)을 어기고 광고를 진행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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