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코리아나, 일본 유통업체 고소에 맞대응 검토
[이슈] 코리아나, 일본 유통업체 고소에 맞대응 검토
일본 판매용 ‘자인 프리미엄’ 제품개발 관련 금형비 상품대금 등 논란
  • 엄정권 기자
  • admin@bkn24.com
  • 승인 2013.06.04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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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나화장품이 일본의 한 유통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해 맞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한방화장품은 5월20일 한 국내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코리아나 유학수 대표를 사기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방화장품이 코리아나와 함께 개발하기로 한 제품의 금형비와 상품 대금을 선지급했는데 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환불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소장에 따르면 양측은 일본에서만 판매할 목적으로 ‘자인프리미엄’을 개발키로 하고 한방화장품이 금형비 절반을 부담, 금형제작이 완료되면 계약금 잔금을 치르기로 했다.

이러한 합의로 한방화장품 측은 2011년 코리아나에 14만 여 달러를 송금했다. 그러나 한방화장품은 고소장에서 코리아나가 당초 합의에 없던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계약 체결을 미루고 있어 제품 공급의사가 없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자인프리미엄의 작업을 중지한다는 내용을 이메일로 통보했다는 것.

한방화장품은 송금한 14만여 달러를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코리아나 측은 환불해줄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고소장에서 밝혔다.

이에 대해 코리아나의 한 관계자는 “금형비 등을 대고 3년 동안 제품개발을 해왔으나 돌연 한방화장품 측에서 중단 의사를 밝히고 국내의 다른 업체와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존 금형비를 달라고 요구해 왔으나 환불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국내 모 업체도 과거 이와 비슷한 일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일방적으로 사업 논의를 중단하자고 한 상황에서 우리가 쏟은 시간과 비용에 대해 위약금을 받아야 할 처지”라며 “대한상사 중재원이든 검찰이든 중재 기관의 법률적 판단에 따르겠으며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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