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백화점 TV홈쇼핑 등 ‘유통 甲’ 불공정행위 사라질까
[이슈] 백화점 TV홈쇼핑 등 ‘유통 甲’ 불공정행위 사라질까
공정위, 표준계약서 마련, 인테리어 ARS비용 업체에 떠넘기기 제동
  • 엄정권 기자
  • admin@bkn24.com
  • 승인 2013.06.0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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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TV홈쇼핑 등 대형유통업계의 불공정행위에 공정위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공정위는 6월6일 유통업체와 입점 납품업체 간 분쟁의 소지가 되는 각종 추가비용 분담과 관련, 표준거래 계약서 개정안을 만들었다. 백화점 대형마트의 매장 인테리어비용을 비롯해 TV홈쇼핑의 세트제작비 모델비 등이 대상이다.

 
화장품업계로서도 매우 반가운 조치다. 백화점 TV홈쇼핑 등은 입점 납품이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소문나 있으며 특히 TV홈쇼핑은 납품업체로선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진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매장바닥 또는 조명, 벽체 등 기초시설 공사비용은 원칙적으로 유통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매장 인테리어 공사도 전반적인 매장 리뉴얼, 상품 구성 개편 등 유통업체의 필요에 따라 진행되면 유통업체가 비용을 내도록 했다.

 
매장 위치나 브랜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입점 업체가 자발적으로 인테리어를 바꿀 때는 양측이 협의해 비용을 분담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이런 규정 개편으로 3대 백화점 입점 업체의 인테리어 비용 부담이 한해에 1300억원이상 경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공정위는 또 TV홈쇼핑 납품업체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쇼호스트 모델비 세트제작비 등 방송제작에 쓰이는 비용들은 홈쇼핑 측이 부담하게 된다. 다만 납품업체가 모델 세트변경을

 
먼저 요구할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자동응답시스템(ARS) 할인 비용도 홈쇼핑사가 납품업체에 50% 이상 떠넘기지 못하게 명시했다.

이에 따라 홈쇼핑사가 납품업체 측에 제품 가격을 낮추라며 일방적으로 가격 할인을 강요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상품 배송도 홈쇼핑가사 지정한 택배회사 이용을 강요하지 않는다 는 조항도 새로 포함됐다.

 
공정위는 ARS 할인 비용 부담이 연간 최소 245억(업체당 평균 2300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방송 제작비도 납품 업체당 연간 1천여만원 줄일 수 있다. 홈쇼핑 납품 업체들은 연간 평균 3천여만원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이 개정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양측 의견을 사전 조율해 만든 것으로 표준 계약서가 많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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