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6월 13일 서울시 종로구 소재 AW 컨벤션 센터에서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교육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은 식약처가 동물대체시험법의 국내 기술력 향상을 위해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교육하기 위해 진행된다. 동물대체시험법은 화장품 신원료 및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으로 워크숍 대상은 화장품 제조사 및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이다.
교육의 주요내용은 ▲피부감작성시험법(3개) ▲단회투여독성시험법(2개) ▲광독성시험법 ▲안점막자극시험법 ▲피부흡수시험법 등에 대한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이다.
식약처는 “이번 워크숍이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동물시험을 줄여 동물 보호 및 국내 화장품의 국제 인지도 향상으로 수출 증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총 8개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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