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미용실, 스탭에 수당 등 2억여원 미지급
프랜차이즈 미용실, 스탭에 수당 등 2억여원 미지급
  • 박아영 기자
  • admin@bkn24.com
  • 승인 2013.06.2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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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철 박준 등 대형 프랜차이즈 미용실들이 스탭 종사자의 최저 임금에도 미달하는 임금을 주고 있으며 각종 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5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7개 대형 프랜차이즈의 미용업체 207개소(직영․가맹점)에 대해 근로조건 위반여부에 대한 사업장감독을 실시한 결과 50% 이상의 매장이 최저임금 및 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사업장 감동의 대상이 된 브랜드는 박승철, 이철, 박준, 이가자, 준오, 리안, 이랑컬의 직영․가맹점으로 고용부는 스탭 종사자(미용보조)의 근로조건 실태조사에 중점을 두고 법위반사항을 조사했다.

그 결과, 점검업체 207개소 중 109개소(52.7%)에서 최저임금 미달지급 및 각종 수당 등 2억265만7000원을 미지급하고 있었다.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 위반은 147개소(71.0%)였으며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도 100개소(48.3%) 등으로 나타났다.

금품관련 사항으로는 최저임금 위반업체 49개소(23.7%), 1억1370만5000원(124명) 미달지급하고 있었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위반업체 31개소(15.0%), 1691만원(122명) 미지급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위반업체 20개소(9.7%), 1780만1000원(50명)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위반업체 34개소(16.4%), 5318만1000원(82명) 미지급 등이었다.

브랜드별로는 최저임금 미달지급은 6개 브랜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은 5개 브랜드가 위반했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 위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는 7개 전 브랜드에서 위반하는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대부분 브랜드에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사업장감독에서 적발된 법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후 개선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인점검 할 계획”이라며 “7월 중에 미용업체 협회 및 7개 브랜드 사용자들과 간담회 등으로 수시감독에서 제외된 사업장 및 가맹점에 대해서는 본사 차원에서 자율적인 점검과 교육․간담회 등으로 법위반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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