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7월10일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해설서’를 마련∙공개한다고 밝혔다.
CGMP 해설서는 CGMP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세계 화장품 시장에서 기존에 CGMP를 이행하고 있는 업체나 평가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실행 기준 및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설서는 ▲총칙 ▲인적자원 ▲제조·품질관리 ▲판정 및 감독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식약처고시)에 대한 자세한 해설·구체적 실행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화장품법령에 따라 CGMP 도입을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에게 권장하고 있으며, 평가신청을 한 업체에 한해 평가 후 CGMP 적합업체로 지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해설서를 참고함으로써 CGMP의 이해를 높이고 준비 또는 이행을 위한 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나라 CGMP 제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화장품의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GMP 해설서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의 ‘정보자료→ 법령자료→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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