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더페이스샵·토니모리·네이처리퍼블릭 공정위 고발
참여연대, 더페이스샵·토니모리·네이처리퍼블릭 공정위 고발
  • 박아영 기자
  • admin@bkn24.com
  • 승인 2013.07.16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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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는 7월15일 국내 화장품 가맹본부 더페이스샵(LG생활건강), 토니모리, 네이처리퍼블릭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공정위가 화장품 가맹본부들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하고 가맹점과 가맹점주들에게 행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즉각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화장품 가맹본부들의 불공정거래행위는 ▲ 구입강제 (소위 물량 밀어내기, 물량 떠넘기기라고 불리는 행위) ▲ 판매목표 강제 ▲ 경제적 이익제공 강요 ▲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 부당한 계약해지 ▲ 영업지원 거절 ▲ 영업지역 침해 등으로 이는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것들이다.

참여연대는 “을의 고통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화장품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호소해왔다”며 “가맹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입막음을 위한 상시적인 감시와 협박, 보복조치 등을 당하는 사례를 접한 제보자들이 또 다른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 직접 문제 제기할 수 없어 참여연대가 대신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고발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또한 “더페이스샵, 토니모리, 네이처리퍼블릭 등 화장품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그 피해자가 제보자들에게만 국한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국내 화장품 가맹사업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볼 때, 화장품업계 전반이 불공정거래행위가 만연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토니모리에게 부당 계약해지 또는 계약갱신거절을 당한 가맹점주들 중 일부는 공정위에 신고를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들은 가맹점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으나 업체는 자기를 신고한 가맹점주들에게 더 큰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화장품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는 아래와 같다.

△ 토니모리 ▲ 매출이 좋은 지역에서 기존의 가맹점을 쫓아내고 직영점 또는 새로운 가맹점을 설치해 “부당한 계약해지” ∙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 영업지원 거절” ∙ “차별취급”한 행위 ▲끼워팔기 방식 등을 이용해 구입 강제하는 행위

△ 더페이스샵 ▲ 매출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상품권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 ▲ 과도한 판촉물 구입 강제 등 판촉 관련 비용을 가맹점에게 과도하게 떠넘기는 행위

△ 네이처리퍼블릭 ▲ 잘 팔리지 않는 제품이나 신제품들을 과도하게 할당한 후에 가맹점의 반품을 받아주지 않는 행위

하지만 업계는 이에 대해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토니모리 측은 “문제가 되고 있는 가맹점은 일부다. 이들 매장은 가맹점에서 귀책 사유를 먼저 제공해 본사에서 가맹점 해지를 통보하자 본사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해 온 것 처럼 언론에 알리고 있다”며 “지난 11일 가맹점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일부 배상 판결은 절차상의 문제 때문이지 불공정거래 때문이 아니다. 현재 이에 대해 사내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참여연대에서 언급한 ‘구입 강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 동안 정기 세일 기간을 비롯해 인기 품목의 조기 품절 등 재고 수급 문제가 원활하지 않았다. 이에 제품 발주와 관련된 영업 정책을 신중하게 진행해 왔으며, 해당 제품의 발주를 희망하는 매장에 한해서만 입고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제품 입고를 원하지 않는 매장에 대해서는 본사로 환입하는 절차를 밟아왔다”라며 “네이처리퍼블릭은 지난 2009년 출범 초기부터 가맹점주님들을 위해 중저가 브랜드숍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세일 기간 동안에 세일률의 50%를 매장에 포인트로 지원하는 친가맹점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7월 17 또는 18일 토니모리 가맹점주들 본부 상대 승소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및 가맹점주들 피해사례발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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