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외품 표시·광고 등 주의사항 교육
식약처, 의약외품 표시·광고 등 주의사항 교육
  • 박아영 기자
  • admin@bkn24.com
  • 승인 2013.07.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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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오는 7월19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국제약협회에서 ‘2013년 의약외품 유통·판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의약외품 표시·광고 관련 법령에 따른 판매 시 준수사항을 안내해 유통·판매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약외품은 식약처로부터 판매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허가 제품을 판매하거나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다. 이에 판매자의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교육은 ▲ 의약외품의 정의 및 범위 설명 ▲ 표시·광고 관련 개정사항 안내 ▲ 의약외품 표시·광고 시 주의사항 안내 ▲ 약사법령 위반사례 안내 ▲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의약외품 판매자 및 유통 관련자의 약사법 이해를 도와 법령 이해 부족으로 인한 위반을 최소화하여 의약외품 유통·판매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 참여는 한국제약협회 홈페이지(www.kpma.or.kr)를 통해 사전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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