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모리는 7월 16일 참여연대에서 공식 배포한 ‘더페이스샵, 토니모리, 네이처리퍼블릭 등 화장품업계 불공정 행위를 고발합니다’ 보도자료에 대해 참여연대의 주장을 반박하며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다.
토니모리 측에 따르면 참여연대가 언급한 사례의 가맹점은 토니모리 ‘여천점’으로 ‘부당한 계약해지’,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영업지원 거절’, ‘차별취급’ 행위는 모두 토니모리 ‘여천점’에 국한된 내용이다.
토니모리는 “‘여천점’에 가맹점 해지를 통보한 이유는 해당 매장의 ‘상습적 고객 정보 임의 도용 및 불법 포인트 적립을 통한 부당 이익 취득’의 건”이라며 “가맹점의 귀책사유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해결 및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가맹점은 해지 사유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프랜차이즈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연관 지어 지난 1년간 TV, 신문, 온라인 등 가능한 모든 매체와 끊임없이 접촉하며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 ‘여천점’과의 가맹 해지 관련 소송에서 토니모리 패소 공식 사유는 ‘여천점’의 부정 행위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해지 절차상 ‘시정명령’에 대한 법적 해석 때문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밝혔다.
토니모리에 따르면 애초에 본사는 ‘여천점’과 가맹 해지 의사가 전혀 없었다. 하지만 작년 3월 29일 ‘여천점’ 관련 소비자 클레임이 접수되며 여천점의 불법 포인트 적립 및 사용을 통한 부당 이익 취득, 고객 정보 임의 도용 등의 사례를 확인했다.
당시 본사는 타 가맹점과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히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여 가맹계약서에 의거해 작년 6월 15일 1차 매장 해지를 공식 통보했다.
해지 통보 이후 가맹점주는 본사를 직접 방문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본사에 선처를 호소했다. 토니모리는 동일 규모의 상권에서 동일한 매출이 보장될 수 있는 지역에 매장 오픈을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했으나 가맹점주가 이를 번복했다.
이에 토니모리는 다른 대안으로 본사가 나서 점주에게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매장을 직접 양도 및 처분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나 이마저도 가맹점주는 거절했다는 설명이다.
토니모리는 ‘영업지원거절’, ‘차별취급’ ‘ 끼워팔기 등의 강제 행위’에 대해서도 “인근 매장 오픈 시 미리 통보했고 신규 매장과 동일 프로모션을 제안했으나 점주가 거부했다”라며 “프로모션 판촉물 역시 현재 매장에서 프로모션 판촉물을 직접 주문하지 않을 경우 본사에서는 그 어떤 조치도 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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