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국내 화장품산업,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
식약청 “국내 화장품산업,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
전년도 대비 수출 43.5% 증가, 생산 16.4% 증가
  • 김소영 기자
  • admin@bkn24.com
  • 승인 2011.08.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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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난해 국내 화장품 생산실적을 분석한 결과, 화장품 생산실적이 6조146억원으로 지난 2009년에 비해 16.4% 늘었으며, 수출은 5억9700만달러(약 6901억원)로 전년대비 43.5%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가격을 고려한 2010년 국내 화장품 시장규모는 13조4380억 원으로 전년대비 12.9% 증가했으며, 세계 화장품시장 점유율은 2.1%로 세계 12위를 기록했다.

◆ 국내 화장품 생산 지속적 성장

국내 화장품 생산실적은 최근 3년간 매년 10%대 증가를 했으며, 지난해 6조146억원으로 전년(5조1686억원) 대비 16.4%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성장세를 보였다.

▲ 연도별 국내 화장품 생산실적

이는 대중국 수출이 전년대비 31.2%(2010년 1억5600만 달러) 크게 늘어난 것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화장품 유형별로는 기초화장용제품류(41.7%)와 두발용제품류(15.4%)가 전체 시장의 57.1%를 차지했으며, 기능성화장품의 비중이 25.3%에 달했다.

또 전년대비 성장률을 분석한 결과, 인체세정용제품류(37.3%), 목욕용제품류(35.3%), 면도용제품류(33.8%), 염모용제품류(25.6%) 순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최근 가격할인과 기획세트 중심의 판촉 증가 추세에 따라 인체세정용제품류의 성장이 가장 두드러졌다”며, “특히 바디보습제품은 구매시기가 앞당겨지고 구매기간이 길어져 향후 가장 뚜렷한 성장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웰빙(Well-being)시대로 접어들면서 기초화장품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제품 등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구매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기능성화장품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탈모에 대한 고민이 젊은 연령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한약성분의 탈모예방 관련제품에 대한 생산, 판매가 대폭 증가하는 등 염모용제품류 연평균 성장률도 35%에 달하였다.

◆ 화장품 수출·수입량 모두 증가세

지난해 화장품 수출은 5억9700만달러(6901억원)로 전년대비 43.5% 증가했으며, 수입은 8억5100만달러(9838억원)로 전년대비 21.2%가 증가했다.

2010년 수출 상위 10개국의 수출액은 5억2600만달러(6081억원/88.1%)로 중국, 일본, 홍콩 순이며, 태국과 말레이시아가 전년대비 각각 638%, 122%의 성장률을 보여 눈에 띄었다.

▲ 2010년도 국가별 화장품 시장 규모

이는 최근 한류 열풍으로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식약청은 부언했다.

식약청은 “향후 신흥시장을 비롯해 한류 열풍의 영향을 바탕으로 성장세 보이는 카테고리에 적극적으로 진출함으로써 수출시장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대중국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중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상승하고 고품질 화장품을 추구하는 경향에 따른 것”이라며, “대형 마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중국 경제규모의 성장 또한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해 수입 상위 10개국의 수입액은 7억9600만달러(9202억원/93.5%)이며, 상위 3개국(미국, 프랑스, 일본)의 수입액은 6억1400만달러(7098억원/72.2%)로 화장품 수입은 선진국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 화장품 생산 상위 10개사 78.9% 점유

지난해 화장품을 생산한 실적이 있는 업체는 총 591곳으로 제조업체 전체 882개 중 67%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 중 1000억 이상 생산실적이 있는 8곳의 생산실적은 4조3190억원으로 71.8%의 점유율로 나타나,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이 일부 회사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음을 보이고 있다고 식약청은 지적했다.

식약청은 “국민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을 보장함과 아울러 국내 화장품산업을 세계적인 화장품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화장품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이번 화장품법 개정시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제품의 품질 및 안전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화장품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로 구분하여 등록제를 도입함으로써 제조업자는 제조판매업자의 관리·감독에 따라 제조업무와 제조관리에 충실하고, 제조판매업자는 시장에 공급되는 화장품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

식약청장은 화장품법 제29조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스스로 표시·광고, 품질관리 등의 준수사항을 위해 노력하는 자발적 관리체계가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국내에서 판매되지 아니하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수입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도록 수출용 제품의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고 식약청은 부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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