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6일 위원회 소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9일 공포했다. 개정법률 공포에 따라 앞으로 화장품 브랜드숍간 영업 지역 침해가 금지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계약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해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계약기간중 동일업종의 가맹점 등의 추가 설치를 할 수 없다.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가 법적으로 금지된 것.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 개선을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가맹본부의 요구 등에 의한 점포환경 개선 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요 비용에 대해 가맹본부도 일정금액을 부담하도록 의무화됐다.
예상매출액과 관련해서도 가맹 계약체결 시 가맹본부가 가맹점 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이 근절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가맹점 사업자의 고충 및 애로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개정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고시는 이해관계자들 의견 수렴을 거쳐 법 시행일 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아름다움을 디자인하는 뷰티코리아뉴스-
저작권자 © 뷰티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