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신현두, 이하 연구원)은 8월 20일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화장품 검사기관’의 검사업무 범위를 추가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올해 1월 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화장품 검사기관’(제16호)로 지정받았으며, 3월부터 자체 품질검사 시설이 없거나 직접 품질검사를 하기 어려운 기업들에게 화장품분석검사센터를 통해 ‘일반화장품(내용량, pH, 납, 비소, 수은, 메탄올),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자외선 차단지수 측정시험 제외)’의 시험항목에 대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식약처로부터 일반화장품에 대한 ‘카드뮴, 디옥산, 포름알데하이드 및 프탈레이트류’의 시험항목을 추가 지정 받음으로써 최근 강화된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맞춰 한층 다양한 품질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신현두 원장은 “향후 안티몬, 미생물 시험에 대한 검사업무의 범위를 추가하여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및 안전관리 시험방법에 적합한 고품질 시험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지속적으로 예정이며 첨단 분석기기를 활용한 화장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실시도 계획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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