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산업연구원, 3차 제조판매자 교육 102명 수료
화장품산업연구원, 3차 제조판매자 교육 102명 수료
  • 엄정권 기자
  • admin@bkn24.com
  • 승인 2013.08.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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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신현두)은 8월 27일 한국제약협회 4층 대강당에서‘2013년도 제3차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102명이 수료했다고 밝혔다.

   
 

이번‘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직무교육’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화장품 교육실시기관(제3호, 2013.4.29)으로 지정(고시 제2013-180호) 받은 후 세번째로 실시한 교육으로써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 ‘제조판매관리자 화장품 품질관리기준’,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등 총 5과목으로 구성·진행됐다.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직무교육’은 화장품법에서 고시하는 제조판매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이다.

이날 정학 팀장(한국화장품제조)은‘제조판매관리자 화장품 품질관리기준’을 주제로 제조판매관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발표했다.

‘화장품 안전성 확보’를 주제 발표한 문성준 이사(코스맥스)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화장품 안전성 관련 규정과 화장품 안전성 평가 및 사례에 대해 설명했고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을 주제 발표한 허찬우 소장(허찬우 화장품연구소)은 제조판매관리자의 의무사항인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문서 작성 방법을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 김인범 전문위원(김앤장 법률사무소)은‘화장품 관련법령 및 제도’를 주제로 최근의 화장품법령 변경 및 주요 화장품 관리제도 등을 발표했고 이치우 부장(LG생활건강)은‘화장품의 표시 ? 광고 준수사항’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표시광고의 실증, 표시광고 사후점검에 대한 검토사항 등에 대해 화장품 법령을 바탕으로 실적용 사례를 집중 조명해 교육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한편, ‘제4차 제조판매관리자 직무교육’은 10월 23일 한국제약협회 4층 대강당에서 화장품법 제3조에 따라 식약처에 등록된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와 교육 참가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연구원은 내년엔 교육회차를 늘려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차기 교육에 참석을 희망하는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는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kcii.re.kr) → 전문인력 양성 → 교육 신청 → 교육비 납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연구원 교육홍보팀(031-8055-8753, gskim@kcii.re.kr)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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