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토원 팩, 비소 검출, 쇳가루는 불검출
참토원 팩, 비소 검출, 쇳가루는 불검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참토원·GS홈쇼핑에 배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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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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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는 10일 참토원이 지난 2003년부터 2005년 1월 17일까지 생산한 얼굴용 황토솔림욕 팩 제품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조정위는 이에 근거하여 참토원과 GS홈쇼핑에 대해 2003년부터 2005년 1월 17일까지 생산된 황토팩을 구매한 소비자 15명에게 제품가격 상당의 손해 합계 212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참토원 황토팩을 구입한 소비자 74명은 지난해 10월 5일 황토팩에 ‘일반화장품 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인 납과 비소 및  쇳가루가 혼입되었다는 KBS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 방송을 보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참토원과 판매처인 GS홈쇼핑을 상대로 지난 2007년 12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당시 구입한 소비자 74명 중 2005년 1월 17일 이후에 생산된 황토팩을 구입한 소비자 59명에 대해서는 시험결과 해당제품에서 비소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어 청구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으며 쇳가루가 혼입되어 피부에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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