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제주사랑농수산 3개 품목 3개월 15일 제조정지 처분
식약청, 제주사랑농수산 3개 품목 3개월 15일 제조정지 처분
  • 배지영 기자
  • admin@bkn24.com
  • 승인 2011.09.1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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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식약청은 15일 (주)제주사랑농수산의 3개 화장품 품목(화산수 비비크림, 화산석 바디워시, 화산석 바디로션)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2011.09.29~2012.01.12)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위 회사가 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 관리기록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아 화장품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사랑농수산은 지난해 12월 제주테크노파크와 함께 제주의 감귤꽃을 활용해 화장품 원료와 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 관심을 모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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