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화장품 불공정행위 확인됐다
[이슈] 화장품 불공정행위 확인됐다
김제남 의원, 공정위 보고서 공개…특약점 분할 밀어내기 사실로 드러나
  • 엄정권 기자
  • admin@bkn24.com
  • 승인 2013.09.26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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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업계의 이슈로 등장한 특약점 쪼개기, 밀어내기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정부 조사 결과,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그동안 피해 대리점주들이 꾸준히 제기하며 피해 보상요구를 주장해온 것들로 앞으로 점주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9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아모레퍼시픽 등 실태조사 결과는 대리점주협의회가 제기한 특약점 쪼개기 밀어내기 등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의 화장품 대리점 조사에 따르면 △어느 정도 성장한 대리점에 대해 판매원 조직을 분리하여 다른 대리점으로 돌리는 사례 △연초에 연간 월간 목표를 협의 없이 일방 통보하고 재계약을 빌미로 목표 달성을 강요하는 사례 △신제품이 출시될 경우 목표 대비 일정비율로 할당해 매입을 강요하는 사례 등이 집중 애로사항으로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 특약점 쪼개기 등 불곧정행위가 공정위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사진은 아모레퍼시픽 피해대리점주들이 서울 수표동 아모레 임시 본사 앞에서 사과 및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김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로 화장품업계의 불공정행위가 현재진행형의 사실로 밝혀졌다”며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은 정의당 및 피해점주협의회가 요구하고 있는 사과, 진상조사단 구성과 피해보상 등에 대해 진정성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리점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 사업자단체 구성 및 협의권 부여,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6월3일부터 7월8일까지 화장품, 자동차, 주류, 유제품, 라면, 제과, 음료, 빙과 등 8개 업종 상위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거래유형 및 계약 내용 등을 조사하고 각 업체별 50개 대리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7월 5일부터 8월 5일까지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본사가 설정한 목표액이 과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9.5%였으며, 본사가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5.7%에 불과했다. 판매 목표를 달성하는 대리점은 20%에 그쳤다.

또 불공정거래행위의 대표적 유형으로 꼽히는 ‘제품 밀어내기’는 86개 응답 대리점 중 22개가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공급받은 경우가 있다’고 응답했다. 본사 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도 있다는 응답도 7.6%였다.

또 기본 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가 61.4%에 이르고 계약 해지 시 대리점이 가장 부담이 되는 것으로는 인테리어 등 개시 비용, 권리금 등을 꼽았다.

조사 대상 화장품 대리점은 모두 100곳으로 설문 회수는 9곳이었다.

한편 공정위는 본사와 대리점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규율이 가능하다며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거래 관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본사와 대리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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