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향상을 위해 ‘화장품 미생물한도시험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미생물한도 제한 대상이 전체 화장품으로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제형별 특성을 고려한 시험법 및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장품에서 미생물한도 기준은 총호기성생균수는 영유아용 제품류 및 눈화장용 제품류는 500개/g(mL)이하, 기타 화장품의 경우 1000개/g(mL) 이하이며, 대장균, 녹농균 및 황색포도상구균은 불검출이다.
주요 내용은 ▲액제, 로션제, 파우더 등 5가지 제형별 검체전처리 방법 ▲총 호기성 생균수 및 특정미생물 시험법 ▲배지의 적합성 시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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