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권 기자] 아모레퍼시픽의 막말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된 가운데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모레 측의 불공정거래 행위 사실을 알고도 묵살한 것으로 보여 아모레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녹음파일을 공개한 이학영 의원 측에 따르면 공정위는 2009년 아모레퍼시픽의 대리점 쪼개기를 포함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직원 감시, 특약점 해지, 밀어내기, 판촉물 투여 강요 등 여러 불공정 사례를 접수했으나 대리점 쪼개기 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만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의 ‘가격할인 금지’ 부당행위만을 지적하고 시정명령 조치를 취했다.
이같은 사실은 민주당 측에 녹음파일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모레퍼시픽 대리점주의 주장에서도 드러난다.
대리점주 J씨는 10월 1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2009년 말부터 2010년 3월 사이 공정위에 불공정거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녹음파일을 제공했으나 어떤 조치도 없었다고 말했다.
J씨는 당시 공정위에 출근하다시피하면서 통사정을 했으나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파일을 아예 보지도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J씨는 국세청, 경찰 등을 찾아 다녔으나 어떤 답변도 들은 바 없었다고 한다.
또 J씨는 녹음파일을 갖고 있는 대리점주가 몇 명 더 있다고 말해 추가 폭로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J씨는 아모레에 18년을 근무한 뒤 퇴직금 등을 털어 모 지역에 대리점을 개설했으나 초기 3년 동안은 매우 힘들었다고 한다. 4년만에 이익을 냈으나 회사 측은 2009년 말 강제로 대리점을 빼앗아 갔다고 주장했다.
이 대리점은 당시 회사 내 실력자 이 모씨에게 넘어갔다고 말했다. J씨는 회사에 탄원서 등을 보내 통사정을 했으나 당시 담당 직원은 “그런다고 살려주겠느냐”며 비웃으면서 카운슬러와 이간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아름다움을 디자인하는 뷰티코리아뉴스-